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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괜찮은 팟캐스트 요점정리] 정봉주의 전국구 - 제 7회 간첩조작사건 (3탄)
    팟캐스트 요점정리 2014. 3. 28. 20:46

     

     

    정봉주의 전국구 - 제7회 간첩조작사건(3탄)

    탈북자는 우리사회의 경계인이고 주변인의 신분.

    언제든 필요에 의해 합동심문센터라는 치외법권지역에서 간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

     

     

     

     

     

    1. 유우성은 탈북자냐, 화교냐?

     

    유우성은 3대째 북한에서 나고 자란 화교로, 북한국적은 취득하지 못했다.

    국정원은 그가 화교라는 신분을 속인 것을 문제삼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상의 탈북자의 개념은 북한국적자임을 요하지 않고, 북한지역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있고, 이 개념 속에는 재북화교도 당연히 포함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탈북자로 지원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을 떠난 이후에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야 하는데, 유우성의 경우 북한이탈 후에 제 3국의 국적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다.

     

    게다가 북한탈북자신고 후, 국정원에서 심문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북한국적이나 화교여부는 물어보지 않고, 북한에서 살았던 주소, 출신학교 등등 탈북한 것이 맞는지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이 점이 유우성이 의도적으로 화교인 것을 속였다는 국정원의 주장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재북화교 중 탈북자 인정받아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꽤 된다.

     

    p.s 보수언론의 물타기 사례

    유우성이 아니라 유자강이라고 부르고, 한문으로 이름쓰기 등.

     

     

    2. 유우성의 동생 유가려가 6개월 간 합동심문센터에 있는 동안 고문, 가혹행위 있었나?

     

    유가려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벽에 머리를 찧는 경우도 있었으며, 발에 차이기도 했다고 한다. 처음에 맞고, 수사관들이 소리치고 해서 겁을 먹었다.

    그렇게 공포에 질려 있을 때, 회유가 시작되었다.

    오빠가 이미 자백을 했으니 너도 자백해라. 그렇다면 한국에서 오빠와 함께 살게 해 주겠다.

    김현희를 보면 알지 않느냐? 집도 받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더 버티기도 힘들었고, 오빠도 자백을 했다고 해서 포기 ->허위진술서 만들어지기 시작.

     

    국정원이 인정한 사실 (변호사는 진화된 현대식 고문의 방법이라고 표현함)

    ①중앙합동심문센터 법률상 최장 6개월 동안 조사받을 수 있다.(이 부분도 6개월이란 기간이 법률상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있음)

    그러나 유가려에게 언제 나갈 수 있는지 알려주지 않음. -->평생 못나간다는 공포감.

     

    ②달력을 주지 않음.-->시공간 개념과의 단절. 고림감 더 심하게 느껴.

     

    ③남자 수사관이 시종일관 고압적인 반말.--> 심리적 위축, 모욕감

     (최근 자살시도했다는 국정원 권모씨, 검찰수사에 대해 자신에게 검사가 반말했다고 검찰수사에 불만 토로) 

     

    ④망신주기.

    회교신분 추궁하면서 A4용지에 '회령화교 유가려'라고 써서 유가려의 가슴과 등에 붙이고는 다른 탈북자 앞에 세워두기

    (목격자 있어서 국정원이 인정했으며, 명찰이라고 변명)

     

    3. 검사의 공소장 변경 

     

    공소장의 주요혐의는 두 가지.

    ①간첩혐의

     1심에서 무죄.

     이미 드러난 증거조작 때문에 2심에서도 거의 무죄로 전망.

     

    ②탈북자가 아닌데, 탈북자로 거짓말을 해서 정착금을 받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

       ---> 검사는 이 부분에서 부풀려서 사기죄 시도.

               공소장변경신청하겠다는 의견서 제출.

               항소심 3일 앞두고 이런 경우 거의 없음.

     

    공소장변경 이유 추측

    ①시간끌기 - 그동안 보수언론들이 나팔불고 흠집내기

    ②이미 가망없는 간첩얘기는 빼더라도 사기꾼으로 몰고가면서 "사실상" 간첩이다라고 종편에서 나팔불기

     

    북한이탈주민법은 공소시효 5년, 사기죄는 공소시효 7년이라는 점도 작용했을 것.

     

     

    4. 검찰이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는 이유 (검찰의 국정원수사는 사기다!)

     

    국가보안법 제 12조 무고, 날조죄 규정 때문이다. 만약 무고나 날조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같은 죄로 처벌 받는 조항.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지휘자도 처벌받음.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 나올 때마다 반대논리로 써먹는 조항)

    위조 날조를 지휘한 사람에 대해서 같은 죄를 물을 수 있는지의 입증책임의 차이.

     

    *형법- 증거 위조 날조의 경우 상부지휘책임자들 처벌 받으려면 교사, 공범이 되어야 한다. 그정도로 가담했다는 것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지휘하는 자가 직권남용하면 같이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위조된 증거 보고받고 묵인한 것 자체로도 처벌 가능하다.

     

    국정원의 수사보고서에는 누가 기안했는지 결제 보고 라인 다 나온다. 그들 다 처벌가능하다.

     

    그러니 추측이긴 하지만 검찰이 국가보안법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검찰보고사무규칙상 공안사건인 경우 담당검사장(이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국정원장, 법무부장관 다 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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